어린이용 물놀이기구BI2KWBU02NAV
DONGGUAN CITY BESTWAY SPORTS GOODS CO.,LTD · 중국수입 주식회사 호진스포르티비
CL017R004-20022022.06.21 인증
어린이제품 안전인증
어린이용 물놀이기구 681개
DONGGUAN CITY BESTWAY SPORTS GOODS CO.,LTD · 중국수입 주식회사 호진스포르티비
CL017R004-20022022.06.21 인증
DONGGUAN CITY BESTWAY SPORTS GOODS CO.,LTD · 중국수입 주식회사 호진스포르티비
CL017R004-20012022.06.21 인증
INNOVATORPLASTIC&ELECTRONICS. · 중국수입 주식회사데카트론코리아(DECATHLONKOREACO.,LTD.)
CL011R021-20022022.06.17 인증
INNOVATORPLASTIC&ELECTRONICS. · 중국수입 주식회사데카트론코리아(DECATHLONKOREACO.,LTD.)
CL011R021-20012022.06.16 인증
INNOVATORPLASTIC&ELECTRONICS. · 중국수입 주식회사데카트론코리아(DECATHLONKOREACO.,LTD.)
CL011R025-20012022.06.08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8-20082022.04.27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주식회사 디코랜드
CA017R008-20072022.04.27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8-20062022.04.26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8-20052022.04.26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8-20042022.04.26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8-20032022.04.25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8-20022022.04.25 인증
DongGuan Fanrefond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8-20012022.04.22 인증
HANGZHOU JIURAN OUTDOOR PRODUCTS CO., LTD · 중국수입 주식회사 호진스포르티비
CL017R006-20022022.04.08 인증
HANGZHOU JIURAN OUTDOOR PRODUCTS CO., LTD · 중국수입 주식회사 호진스포르티비
CL017R006-20012022.04.08 인증
Expansion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7-20032022.04.08 인증
Expansion Toys Co., Ltd · 중국수입 (주)사나디코퍼레이션
CA017R007-20022022.04.08 인증
NINGBOYONGLINLIGHTINDUSTRY. · 중국수입 주식회사데카트론코리아(DECATHLONKOREACO.,LTD.)
CL011R023-20012022.04.02 인증
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)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에요.
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팔기 전에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제도로,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이 대상이에요.
안심품에는 681개 제품이 등록돼 있고, 그중 152개는 판매처가 확인됐어요.
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이에요.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팔기 전에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제도로,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이 대상이에요. 근거 법령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)이에요.
안전인증은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팔기 전에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제도로,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이 대상이에요. 안전확인은 판매 전에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신고하는 제도예요. 공장심사는 없어요. 두 경우 모두 제품에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해요.
제품 본체나 포장, 사용설명서의 KC 마크 근처에 적혀 있어요(예: CB061R3954-6001). 이 번호로 안심품이나 제품안전정보센터(safetykorea.kr)에서 검색하면 인증기관, 인증일, 현재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