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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용품 안전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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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 전에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신고하는 제도예요. 공장심사는 없어요.
안심품에는 19개 제품이 등록돼 있고, 그중 1개는 판매처가 확인됐어요.
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이에요. 판매 전에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신고하는 제도예요. 공장심사는 없어요. 근거 법령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이에요.
안전인증은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팔기 전에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제도로,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이 대상이에요. 안전확인은 판매 전에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신고하는 제도예요. 공장심사는 없어요. 두 경우 모두 제품에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해요.
제품 본체나 포장, 사용설명서의 KC 마크 근처에 적혀 있어요(예: CB061R3954-6001). 이 번호로 안심품이나 제품안전정보센터(safetykorea.kr)에서 검색하면 인증기관, 인증일, 현재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